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하지만(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외한

회사 등 관계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 인지법 2조 4항, 인지규칙 18조의2),

이는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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